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정부안은 15년 이상 된 휘발유차와 경유차, 액화석유가스(LPG)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0%에서 1.5%로 70% 인하(100만원 한도)해주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 법안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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