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이냐 불법이냐'…타다, 적법성 가릴 재판 내일(2일) 처음 열려

입력 2019-12-01 14:23   수정 2019-12-01 14:24



불법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가릴 재판이 2일 처음 열린다.

'타다'가 불법 영업활동인지, 합법에 기반한 혁신적인 영업활동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34) 대표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 등이 직접 법정에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쏘카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적으로는 여객자동차법상 예외조항이 논란의 핵심이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쏘카 측은 "이런 예외조항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소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면서 "국민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론 역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혁신 중 하나인 '공유경제'의 한 사례라는 평가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불법 유사 택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지난해 10월부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 운송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가 승객 호출을 받고 목적지를 확인한 뒤 수락하는 택시 시스템과 달리 '타다'는 출발지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을 호출해 즉시 배차한다.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기 전엔 목적지를 알 수 없으며 운행 시간에 따라 회사에서 시급을 받는다.

출시 이후 5월 9일 기준 운행차량 1000대, 회원 50만명에 달할 만큼 빠르게 성장했으나,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가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5월 15일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타다의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70대 개인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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