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억건 개인정보 불법 수집…1억여원 부당 이득"

입력 2019-12-02 14:09   수정 2019-12-03 02:57

악성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약 74억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모씨(23) 등 3명을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약 4년간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윈도 정품인증 프로그램’ 등으로 속여 유포하는 방식으로 1만2000여 대의 PC를 감염시켜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 있던 피싱 조직의 PC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람들의 게임 계정을 해킹,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탈취하는 수법으로 1억4000만원가량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된 600여만원 부분에 한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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