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15.26
0.28%)
코스닥
1,106.08
(19.91
1.7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민주당 소속 성남 시의원, 내연녀 폭행·감금 혐의? 4일 고소당해

입력 2019-12-05 13:49   수정 2019-12-05 13:50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경기 성남시의회 시의원이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수년간 폭행과 협박을 해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5일 경찰 등에 따라면 시의원 A 씨를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4일 성남 수정경찰서에 접수됐다.

제출된 고소장에는 시의원 A 씨가 2017년 7월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B 씨를 차에 태워 성남 근교 야산으로 데려간 뒤 차 안에서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고소장을 통해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당시 A 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 주먹을 휘두르고 전화와 메시지 등을 보내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다투는 과정에서 이뤄진 쌍방폭행이며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을 뿐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변환봉 법무법인 가우 대표변호사는 "A 의원이 B 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넘어 폭행과 협박 등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A 의원은 B 씨에게 남편과 행복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고 각방을 쓰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비롯해 자신을 기다리게 했다며 차 안에서 무수한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등 B 씨를 수년 동안 괴롭혔다"고 말했다.

이어 "A 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을 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행위”라며 "시의원직에서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