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마약 밀반입·투약' 홍정욱 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추징금 17만원

입력 2019-12-10 15:37   수정 2019-12-10 16:27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10일 선거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더불어 17만8천500원 추징도 명령했다.

홍양은 올해 9월27일 오후 5시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LSD 등 마약류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마약을 매수하고 총 10회 사용하고 수입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라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검찰은 지난달 12일 홍 아무개(18) 양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홍양은 홍 전 의원의 1남 2녀 중 장녀로, 지난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을 갖고 있다. 올해 미국 명문대인 하버드대에 입학했다. 홍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