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도 예산안처럼…與, 4+1 공조로 강행할 듯

입력 2019-12-10 17:28   수정 2019-12-11 01:26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자유한국당과의 협의 없이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이 잇달아 합의를 번복해 합의 도출이 어려운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핵심 내용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굽히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0일 “우리의 기본 원칙은 4+1 테이블을 통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에 대해선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이들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합의하길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한국당이 보여온 공수처법 등에 대한 태도를 고려하면 4+1 공조를 통한 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4+1 협의체는 이날 논의를 재개했다. 한국당이 본회의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전날 이뤄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를 사실상 번복하자 ‘4+1 공조’가 빠르게 복원되는 모양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법안과 관련한 이견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천정배 의원은 논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중요한 합의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소수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한 공수처와 청와대의 직거래 금지 조항 등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법안에는 청와대가 공수처에 어떤 형태로든 간섭하거나 지휘하는 걸 줄이고, 이 같은 조항을 향후 경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야당은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공수처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이견이 여전한 점은 부담이다. 검찰개혁 4+1 협의체에서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이양 등의 쟁점을 놓고 일부 정당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의안 도출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러나 “범여권과 연합해 과반 표를 확보하면 한국당이 반대해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차례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접근했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