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 집행유예 … 추징금 17만 원 논란

입력 2019-12-11 14:45   수정 2019-12-11 16:00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0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홍 양에게 보호관찰과 더불어 17만8천500원 추징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검은 외투를 입고 법정 출석한 홍 양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아무런 말없이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홍 양은 9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미국 체류 중 재학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마약을 택배로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에 나눠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양은 홍 전 의원의 1남 2녀 중 장녀로, 지난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을 갖고 있다. 올해 미국 명문대인 하버드대에 입학했다. 홍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네티즌들이 주목한 것은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명령된 추징금 17만 원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홍정욱 딸에게 부과된 17만 원에 대해 "쓰레기 종량봉투 사용않고 배출장소 외 무단투기 과태료가 20만 원인데 쓰레기 버리는 것보다 낮은 추징금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추징금은 법으로 규정된 부가형이다"라면서 "홍 양이 검찰 조사에서 미국에서 매수해서 가져오는 도중 소비하거나 버렸다고 하면 이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에 대한 몰수는 그 불법물건이 그대로 있을때 하며 그 물건이 없을 때는 추징한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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