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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지' 15억 초과 아파트, 강남3구 77% 몰려

입력 2019-12-20 17:34   수정 2019-12-21 00:19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77%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전국에서 시세의 일반 평균가 기준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22만2000여 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1만3000여 가구(95.9%)가 서울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77%(17만940가구)는 강남 3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고가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전체 아파트 가운데 70.7%가 15억원을 넘겼다. 이어 서초구(66.0%) 송파구(48.4%) 순이었다. 이 밖에 용산구 아파트의 37%가 15억원을 초과했고 양천구(17.4%) 종로구(12.8%) 광진구(9.1%) 마포구(8.0%)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 전체 아파트 중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비중은 15.5%에 이른다.

이번 대책으로 9억원 초과 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축소되는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도 서울이 21.5%에 달했다. 강남구는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도 21.3%에 달해 강남구 전체 아파트의 92%가 대출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는 강북에도 상당수 포진해 있다. 성동구가 56.1%로 가장 많았고 광진구가 52.9%, 중구 46.1%, 마포구 45.4%, 용산구 45.2% 등의 순이다. 경기권은 전체의 3.2%가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조사됐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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