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4+1협의체, 선거법·검찰개혁법안 최종 타결

입력 2019-12-23 13:25   수정 2019-12-23 13:26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4+1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마지막 작업 중에 있다"고 말했다.

4+1 차원의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의석 구성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연동률 50%의 적용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3+1이 요구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봉쇄조항)은 3%로 정했다.

4+1은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과 관련,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석수 측면에선 제자리 걸음이지만,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줄기를 지키면서 여야 모두 최소한 실익을 나눠 가진 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당 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1석도 늘리지 못하는 미흡한 안을 국민께 내놓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기 그지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단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 관련 부분에 대해 최종 정리 중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상을 강력히 비판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면서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도 연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4+1 차원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하면서 연말 패스트트랙 정국도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의결(재적 295명 기준 148명)에 필요한 인원이 확보된만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빼고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검찰 개혁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4당 대표들이 어렵게 결정했고 다 같이 가는 것이니 일괄 상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에 돌입할 예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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