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쌍둥이 낳으면 2배?

입력 2019-12-26 14:47   수정 2019-12-26 14:48



매년 하지만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의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는 늘었지만, 자녀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의 경우 오히려 줄었다.

올해부터 급여 총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이뤄지는 장기 강좌 수강료와 미술관 내 카페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 관련 세액 공제도 셋째 자녀 출산의 경우 지난해 130만 원에서 올해는 7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최대 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출산 1회당 적용이기 때문에 쌍둥이를 낳더라도 세액 공제를 2배로 받을 순 없다.

다음은 Q&A로 정리한 연말정산 관련 팁이다.

▲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쌍둥이의 경우 비용 한도는 얼마인가.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고 2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 2명 있는 집이다. 올해 12월 말에 셋째가 태어나는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70만 원이다. 기본공제대상자녀 중 7세 이상 자녀가 없기 때문에 공제혜택이 없고 출산·입양자녀의 경우 셋째 자녀는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특별활동비는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만 공제 대상이다.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성격의 기타 경비는 공제 대상이 안된다.

▲ 초등학생 아들이 태권도 학원을 다닌다.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불가하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초, 중, 고등학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중학교 자녀가 학교에서 가는 수학여행비를 공제받고 싶은데,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나.

가능하다.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대상이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 맞벌이 부부다. 남편이 영어 공부를 위해 학원을 등록했는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됐는데, 정기 교육강좌 수강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일 입장하는 행위'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 교육 강좌를 등록해 수강하는 행위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함이 아닌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박물관, 미술관에 입점한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 역시 전시관람 등을 위한 입장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시골에 계신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선 어떻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따로 거주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 장남이 공제를 받는 부모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했다. 이때 차남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장남, 차남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차남의 경우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장남의 경우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018년 연말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경우 의료비 지출 금액은 어떤 연도에서 차감해야 하나.

의료비 지출 시점과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실손의료보헌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된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인과 수익자가 다르다. 이때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되나.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는 실수령인이 아닌 계약서 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된다.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수령 내역은 부양가족 본인의 홈택스에 로그인해 조회할 수 있다.

▲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모님의 실손 보험금 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해도 부모님 본인의 보험금 수령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데,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상환 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소유자 동일 등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임금을 남편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청약저축에 2018년에 가입했고, 2019년 6월에 보유 주택을 양도했다. 이 경우 2019년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해당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교복구입비 신용카드 지출액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될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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