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19-12-27 07:54   수정 2019-12-27 07:55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신병 확보에 나섰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공약을 논의해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송 부시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수첩은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며 반박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지난 6일부터 모두 5차례 불러 조사하는 한편, 자택·집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해 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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