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주식 거래한 자산운용사 부사장 등 적발

입력 2019-12-27 17:16   수정 2019-12-28 01:10

다른 사람의 계좌로 몰래 주식거래를 한 자산운용사 부사장 등 임직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A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세 명에 대해 감봉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재는 지난 18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들은 회사에 신고한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 가족 등 타인 계좌를 사용해 상장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도의 법인을 통해 주식거래를 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주식거래를 하려면 소속 회사에 신고한 자신 명의의 계좌 한 개를 사용하고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주식거래 등 행위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상당 규모의 차명 주식거래를 직접 한 A부사장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와 함께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주식거래액이 컸던 직원 B씨에게는 과태료 2500만원, 퇴사한 전 직원 C씨에 대해선 거래액이 비교적 소액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 150만원을 책정했다.

금감원은 신한BNPP운용이 계열사가 발행한 고위험채권 등을 불법으로 펀드에 편입한 혐의 등을 포착해 과태료(2000만원)와 자율처리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 사모형 부동산펀드를 설정한 뒤 시중은행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NPL) 운용을 자격이 없는 다른 법인에 맡기고 펀드 회계처리 기준 등을 위반한 하나대체투자운용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및 관련 임직원 제재조치와 함께 과태료 7600만원을 부과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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