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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룡 딸 "아버지 모습 연상"…348억 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9-12-28 15:18   수정 2019-12-28 15:19

전설적인 액션 스타 이소룡의 딸이 중국 패스트푸드 체인 '전쿵푸'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소룡의 딸인 섀넌 리가 운영하는 기업 '브루스 리 엔터프라이즈'는 전쿵푸 측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억1000만 위안(약 34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소룡 측의 허락 없이 이소룡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를 기업 로고에 사용했다는 것이 섀넌 리 측의 주장이다. 섀넌 리 측은 로고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로고와 이소룡이 무관함을 설명하는 매체 광고를 90일 연속 게재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전쿵푸 측은 웨이보를 통해 "국가상표국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권한을 준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15년간 써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상표를 둘러싸고 수년 전 상표권 침해 논쟁이 있었지만 상표권 침해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 "행정·사법 당국이 상표를 없애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1990년 사업을 시작 전쿵푸는 광저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섀넌 리 측이 문제 삼은 로고는 2004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는 600개가 넘는 전쿵푸 체인점이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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