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혐의 인지 땐 공수처에 통보 의무…"살아있는 권력 수사 어려워질 수도"

입력 2019-12-29 18:35   수정 2019-12-30 00:56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위헌 논란이 커지고 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법안이 정부조직법의 구성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상 근거가 없는 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내 대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9일 성명을 내고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기소 권한 배제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구성원리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대통령의 공수처를 통한 검찰 무력화 및 사법부 통제도 3권 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법에는 “검찰·경찰 등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공수처에 즉각 통보해야 하고, 수사의 우선권도 공수처가 가져야 한다”는 조항이 최근 추가됐다. 기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엔 없던 내용으로 위헌 논란과 함께 ‘수사검열’ ‘수사기밀 유출’ 논란이 제기된 배경이 됐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검찰은 헌법상 유일한 영장청구권자이자 헌법기관”이라며 “공수처법상 독소조항은 ‘하위법률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기소 권한을 뺏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를 통한 내각 통제가 원칙인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과 달리 공수처장은 법상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게 되는 점 역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한변 측은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 분명하다”며 “‘대통령의 친위대 창설법’인 공수처 설치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 △헌법 10조(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11조1항(법 앞의 평등) △30조(범죄피해구조에 대한 국가 의무) 등의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정부·여당과 대통령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과 여야 추천 4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공수처법이 통과돼 내년 7월 설립되면 공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도 지속된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장이 사건 선정부터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까지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공수처 검사 임용 기준 역시 기존 ‘10년 이상 판·검사 경력자’에서 이번에 갑자기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조사 실무 5년 이상’ 등으로 바뀌면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가 대거 공수처에 진출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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