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전현직 회장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공수처법 반대"

입력 2019-12-30 11:20   수정 2019-12-30 13:52

여야 ‘4+1 협의체’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전현직 회장들이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소조항’으로불리는 ‘검찰의 수사시 사전 통보 조항(수정안 24조 2항)’이 갑자기 추가되면서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위헌적 기관이 됐고, 공수처장 선임절차의 중립성과 독립성도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판사들의 사찰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3권 분립 정신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희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사법연수원 30기·사진)은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공수처법 24조를 언급하며 현재 공수처 법안은 ‘권력의 분배’라는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는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이를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실상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가 독점하게 될 수 있어 ‘검·경 수사검열’, ‘공직자 수사 무력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검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자는 게 공수처 도입 취지”라며 “하지만 공수처가 모든 문제를 총괄하게 돼 오히려 더 큰 권한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권력은 나눌수록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안상 공수처장 선임 절차로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2명, 야당 2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후보자 2명을 추린 뒤 대통령이 1명을 골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 회장은 “추천위가 복수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결국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처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추천위가 단수 추천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단수 추천한 후보자에게 합리적인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공수처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특별감찰관이나 상설특별검찰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통령 친위대 권력기구 탄생”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법무법인 세창 대표·연수원 17기·사진) 역시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그동안 원안에 있었던 기소권 심사위원회나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등이 최종 공수처 법안에 빠진 것은 개악”이라며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대통령의 친위대적인 권력기관이 새로 나타나는 것은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을 문제 삼았는 데, 이번에 공수처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것은 문제”라며 “판사 검사에 대한 월권적인 견제수단이 되서 걱정”이라고도 했다.

특히 “공수처 검사의 경력 조건에 경험 전혀 없는 사람도 가능하도록 했다”며 “인적 구성면에서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중심의 치우친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 전 회장은 현 대한변협이 회장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침묵하지말고 법조계 의견을 담아 반대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창우 “판사 사찰기구로 전락”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연수원 15기·사진)도 이날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공수처법안에 대해 ‘공수처가 판사를 조사하는 상설기구’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하 전 회장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당하지 않도록 재판의 독립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판사가 비리를 저질렀다면 그때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신분이 판사라는 이유로 조사하는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력의 의중에 어긋난 재판을 한 판사를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공수처가 그 판사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조사할 수 있다”며 “판사마저 권력의 입맛에 길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헌법에 없는 기구를 통해 헌법 기관인 검찰 상위에서 조사한다는 것도 위헌”이라며 “수사에선 기밀이 중요한데, 수사개시할때 통보하도록 한 ‘독소조항’으로 공수처는 검찰의 상위조직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조직은 중국의 공안위원회라는 사찰기구와 비슷하다”며 “근대 민주국가에서 검찰외 수사권과 기소권을 둔 수사기관을 둔 국가는 아프리카 등 외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첩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검찰 개혁에 걸림돌이라며 조국 사태에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사건을 이첩받아 뭉갰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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