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년 특별사면'…자유 찾은 이광재로 돌아본 '정치자금법 위반' 사면의 역사

입력 2020-01-04 08:39  


'좌(左)희정 우(右)광재'로 불리던 원조 친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최근 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그였기에 이번 사면은 야권으로부터 더욱 큰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 전 지사를 포함, 5174명에 대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면을 발표하면서 법무부는 "이 전 지사 사면에 대해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 전 지사의 사면을 두고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 원을 받고 2004부터 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 달러와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를 유죄로, 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8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추징금 1억 14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011년 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 전 지사의 사면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한경닷컴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뒤 사면됐던 정치인의 역사를 돌아봤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좌희정 우광재의 닮은꼴 행보…불법 정치자금 받고 사면됐던 안희정

2006년 8월 15일. 65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을 살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당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안 전 지사에 대한 사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시 이목희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위원장 역시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안 전 지사와 같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부정적이었다.

안 전 지사의 사면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번 이 전 지사 사면과 같은 논리가 적용됐다. 당시에도 안 전 지사의 정치자금 수수는 개인 비리가 아니었으며 대선자금 관련해 형을 살았을 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안 전 지사는 대선자금 명분으로 받았던 금액 중 2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충남도지사로 재기에 성공한 안 전 도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한 토론회에 나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당원과 국민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정치적 사면과 복권을 받은 것이 아니냐. 2010년, 2014년 두 번의 도지사 선거로 많은 국민이 제 이력을 알고 평가했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불법 정치자금 받았던 YS와 DJ의 아들…같은날 동시 사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의 차남 김현철 씨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 2월 12일 같은날 특별사면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나라종금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2006년 의원직을 상실한 상황이었다.

김현철 씨는 2006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심지어 김 씨는 1997년 한보 비리 사건 당시에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인물.

그러나 참여정부의 사면 이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의 두 아들은 조금 다른 행보를 다른다. 김 전 의원은 건강이 악화돼 지난해 4월 세상을 떠났으며 김 씨는 수차례 당적을 바꾸며 지속적으로 정치권을 노크해오고 있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불법 정치자금 수수 후 문재인의 변호 받았던 서청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들어온 뒤 상도동계에서 승승장구하던 서청원 의원.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친이(이명박)계 주도의 공천에서 표적이 되고 만다.

2008년 공천을 받지 못한 서 의원은 친박연대를 창당, 당 대표에 오른다. 그리고 비례대표 2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이 비례대표를 대가로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

당시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1번은 양정례 씨, 3번은 김노식 씨였다. 서 의원은 이들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2008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5개월을 선고받았다.

서 의원은 같은 해 12월,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며 대법관 출신 등 거물급 변호인들을 대폭 보강해 변호인단을 선임한다. 그리고 당시 법무법인 부산 역시 사건을 수임하는데 대표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강력한 변호인단을 섭외했음에도 서 의원은 2009년 5월 2심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2010년 8월 15일. 친이계와 친박(박근혜)계의 화합의 차원에서 서 의원은 잔여 형기를 줄여주는 감형의 형식으로 사면을 받게 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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