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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어린이 서랍장 압사' 540억원 지급

입력 2020-01-07 14:47   수정 2020-01-08 01:37

다국적 가구제조 업체 이케아가 자사의 서랍장이 넘어져 압사한 2세 아이의 유가족에게 피해보상금으로 4600만달러(약 540억원)를 주기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2017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뷰에나파크의 한 가정집에서 이케아 ‘말름’ 서랍장이 넘어지면서 두 살짜리 조제프 듀덱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서랍장은 앞으로 넘어지는 일이 자주 일어나 미국 내에서 최소 9명의 아이가 이 제품에 압사했다. 이케아는 이 서랍장 1730만 개를 회수했지만 듀덱 가족은 리콜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듀덱 가족의 변호인은 “이케아가 리콜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케아는 듀덱 가족과 피해보상금에 합의하면서 같은 리콜을 다시 발표하는 이례적 조치를 했다.

이케아는 성명을 통해 “어떤 방안도 비극적인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소송이 원만히 마무리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다시 한 번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케아는 2016년 비슷한 사고로 숨진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미네소타주의 세 아이 유가족에게도 총 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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