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 넘은 인지세법…稅부담 감소 기대한 업계 '불만'

입력 2020-01-12 17:22   수정 2020-01-13 01:17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 부과 기준을 기존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인지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법 통과로 세 부담 감소를 기대하던 카카오, 11번가 등 대기업과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는 40여 개 영세업체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인지세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다른 세법과 달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3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400~800원씩 부과되는 인지세를 올해부터 ‘5만원 초과’로 적용 범위를 상향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업계는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발의된 세제 관련 법안 중 유일하게 인지세법 개정안만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소득세법 등 다른 세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자동으로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와 국회는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인지세법이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지세법 개정안의 원안은 모바일 상품권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기재부가 심사 과정에서 난색을 보이면서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부과 기준을 올리는 데 그쳤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 발의 법안이라도 정부가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기재부가 인지세법 개정안이 제외된 사실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지세 개정안의 시행이 미뤄지면서 얻는 추가 세수는 10억원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미현/성수영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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