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해외도박' 승리 영장 재청구

입력 2020-01-10 17:58   수정 2020-01-11 00:21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사진)에 대해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말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를 받고 있다. 또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첫 구속영장 신청 때보다 추가된 혐의들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해 10월 검찰에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보강 수사를 해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3일 밤 결정된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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