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가 승리했다?…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두 번이나 면한 위기

입력 2020-01-14 09:32   수정 2020-01-14 09:35


성매매 알선 및 해외원정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전 승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오후 9시45분께 이를 최종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와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경과와 증거수집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5월에 이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승리 사건을 검찰에 송치, 추가 수사를 한 뒤 지난해 10월 상습도박 혐의는 기소 의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그러나 재차 승리는 구속 위기를 면하게 됐다. 법원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승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승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에도 어떠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는 상황에 네티즌들은 그를 '천운의 사나이'라 부르며 '승리가 승리했다' 등의 말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승리는 지난해 초 홍보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2015년 서울 강남 소재의 한 클럽에서 해외 투자자들에 성접대를 하려 했다는 의혹과 2016년 클럽 바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더불어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와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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