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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1심 의원직 상실형…'알선수재 혐의' 징역 10월

입력 2020-01-14 15:06   수정 2020-01-15 02:41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원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원 의원은 2012~2017년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와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에 있는 업체 네 곳에서 1억8000만원가량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원 의원은 공판이 끝난 뒤 “기소된 혐의 16개 중 3개만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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