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사표 3명 중 1명은 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입력 2020-01-15 17:29   수정 2020-01-16 01:52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세 명 중 한 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될 형을 받은 후보자도 일곱 명 중 한 명꼴에 달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친 1100명 중 한 건 이상의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자는 343명(31.2%)이었다. 이 중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후보자는 155명(14.1%)이었다.

예비 후보자 등록 마감 시한(3월 25일)이 두 달 넘게 남은 만큼 전과가 있는 후보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20대 총선 최종 후보자 중 전과자 비중은 40.6%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집회·시위법(60명) 국가보안법(38명) 공직선거법(28명)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115명) 자유한국당(99명) 정의당(28명) 바른미래당(18명)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후보의 자질과 전력 문제는 각 당이 사전에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비리·파렴치 전과자를 걸러낼 것”이라고 했다.

총선 예비 후보자의 전과 기록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 하에서는 죄명과 형량, 형 확정 일자만 제출하면 돼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음주운전·집시법 위반 수두룩…살인·성폭력 전과자도 총선판으로
4·15 총선 예비후보 3명 중 1명은 범법자


총선 출마 후보자 가운데 전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선거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 중 전과자 비중은 31.2%였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전과자 비율(15.3%)의 두 배가 넘는다. 아직까진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전과자 비율(40.6%)보다 낮지만 예비후보자 등록 마감일(3월 25일)에는 40%를 훌쩍 넘길 것이란 관측이다. 통상 전과자들이 선관위 공개를 피해 최대한 늦게 등록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은 정치인에게 갈수록 더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작 정치인들은 전과 기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내 정당에선 민주당이 전과자 ‘최다’

현재까지 선관위에 등록한 총선 예비후보자 1100명 중 전과자는 343명이다. 이 중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받은 후보자가 121명,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후보자는 34명이다. 현역 의원이었다면 의원직 박탈과 동시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 형량이다.

원내 정당 중에선 더불어민주당이 3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유한국당(311명), 정의당(45명), 바른미래당(18명), 민중당(28명) 등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은 전과자 비중도 가장 높았다. 전체 후보자의 34.1%에 이르는 115명이 전과가 있었다. 한국당은 311명(비중 31.8%), 바른미래당은 9명(50.5%), 정의당은 28명(62.2%)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115명 후보자의 전과와 관련해 “민주화운동 관련이거나 범죄가 경미해 예비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했다.

전과가 가장 많은 예비후보자는 민중당 김동우 후보(경기 안산단원갑)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실장을 지낸 김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집회·시위법 위반 등 10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민주당 권택흥 예비후보(대구 달서갑)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전과가 8건이었다.

살인죄로 2년형 받은 후보도

여당 인사 중에선 김민석 전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네 건, 정청래 전 의원(서울 마포갑)과 정태호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서울 관악을)이 두 건의 전과 기록을 제출했다. 한국당에선 허용범 전 국회도서관장(서울 동대문갑)이 한 건의 전과가 있었다.

살인·성폭행 등 죄질이 나쁜 범죄로 실형을 받은 예비후보자도 있었다. 1982년 살인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씨는 부산 서구·동구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같은 당 조모씨(광주 광산갑)는 2007년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절도 및 특수절도를 저지른 예비후보자는 여섯 명, 성폭력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자는 다섯 명이 있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도 91명에 달했다. 한 야권 인사는 “2018년 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만든 국회에 음주운전 전과자가 들어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치 불신·혐오 부추길 우려”

전문가들은 전과가 있는 총선 후보자가 늘어나는 데 대해 “국민의 정치 불신과 법치 경시 풍조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지난해 ‘조국 사태’ 때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졌고, 이를 기점으로 정치인을 향한 도덕성 잣대도 높아졌다”며 “이번 총선에선 정당들이 예비후보자의 도덕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공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당사자가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권자도 후보자들의 범죄 이력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영섭 한국당 조직부총장은 “당 총선기획단은 전과자에 대한 ‘공천 배제’ 세부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하헌형/성상훈/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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