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매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대기업免 '각축전'

입력 2020-01-17 18:04   수정 2020-01-17 18:06



연 매출 1조원대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운영 사업자 선정절차가 시작됐다. 주요 대기업 면세점의 사업권 쟁탈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T1의 8개 사업권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내년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T1 구역은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사업권 3개 등 총 8개 사업권이 대상이다. 50개 매장이 둥지를 튼 8개 사업권의 총 대상 면적은 1만1645㎡이고, 입찰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구역은 △DF2(화장품·향수) △DF3(주류·담배·포장식품) △DF4(주류·담배) △DF6(패션·잡화) △DF7(패션·잡화) △DF9(전 품목) △DF10(전 품목) △DF12(주류·담배) 등이다. 현재 대기업 구역 5곳 중 DF2·4·6은 신라면세점이, DF3과 DF7은 각각 롯데·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구역 3곳 중 DF9은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 등 면세점 역량 요건과 입찰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권별 평가를 실시해 최고 득점을 기록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결정된다.

사업자는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 결과에 부합하는 사업자의 경우 추가로 5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치열한 경쟁 속에 영업성이 악화된 업계 현실을 감안해 사업권 수익성을 높이고 중소·중견사업자 지원 차원에서 운영 사업권자에게 유리하도록 면세점 사업권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평가 시 입찰 가격 비중을 대기업의 절반인 20%로 낮춰 가격 평가 부담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매장들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효율이 낮은 매장들은 입찰 대상에서 제외해 매장의 영업조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제외된 매장들은 라운지, 식음료점, 서점 등으로 개발한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한 치의 잡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은 매출 2조6000억원을 기록해 전 세계 면세점 매출 1위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에 나오는 8개 구역 매출을 1조원대로 추산한다. 인천공항이라는 상징성이 큰 데다 유동인구가 많아 매출이 어느정도 보장되는 만큼 입찰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대기업 계열 면세점들은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하겠다"면서도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격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높은 임차료 탓에 DF1(향수·화장품), DF5(피혁·패션), DF8(전 품목) 운영을 포기한 후 인천공항에서 점유율이 낮아진 만큼 이번 입찰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신라면세점도 화장품·향수 구역을 중심으로 기존 구역 수성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롯데가 포기한 인천공항 면세점으로 18%까지 점유율을 늘린 만큼 이번 입찰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최근 동대문 두타면세점에 2호점을 내기로 확정한 현대백화점그룹 역시 참전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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