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끝나고 슬쩍 결제하는 '다크넛지' 기승, 소비자원 "주의 필요"

입력 2020-01-20 15:22   수정 2020-01-20 15:25



한국소비자원은 무료이용기간이 끝나면 몰래 유료결제를 하는 '다크 넛지(dark nudge)'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총 77건이었다고 밝혔다. 다크 넛지란 팔꿈치로 옆구리를 슬쩍 찌르듯 소비자들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한다. 주로 음원사이트나 유료 앱(응용프로그램) 등에서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유인한 뒤 이용료가 계속 자동결제 되도록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접수된 상담 가운데 해지 수단을 제한해 해지를 방해한 사례가 49.3%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무료 이용 기간 이후 별도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한 사례도 44.2%였다. 소비자원이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를 제공하는 앱 50개를 조사한 결과, 무료 기간 경과 후 유료로 전환하는 앱은 26개였다. 해당 앱들은 모두 사전 동의를 얻고 있었지만 유료전환 3일 전 결제예정이라고 고지한 앱은 2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유료 전환 시점이 다가오면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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