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형 선고될까 … 강호순 유영철 등 국내 미집행 사형수 점점 늘어만 가는데

입력 2020-01-21 10:00   수정 2020-01-21 10:05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졸피뎀 등을 연쇄살인에 대한 결정적 증거(스모킹건)로 제시하며 재판부에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며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두 차례나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였음을 강조하지만, 아들에게서 아빠를, 아빠에게서 아들을 영원히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또 지난해 3월 2일 새벽 시간대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A군(사망당시 5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는 고유정이 의붓아들 A군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 지난해 2월22일 오후 1시52분께 현 남편과 싸우다가 "내가 쟤(A군)를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검찰은 "고유정이 해당 발언을 하기 1시간 전에 인터넷을 통해 4년 전 발생한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 나온 살인사건은 2015년 50대 남성이 치매에 걸린 자신의 어머니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시킨 사건으로, 고유정 사건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고유정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이런 형이 확정된다면 현재 60여 명에 달하는 국내 미집행 사형수가 또 한 명 늘게 된다.

최근에는 모텔 살인사건 장대호, 아파트 방화범 안인득 등에게도 사형을 선고됐다.

이들의 사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형재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강호순, 유영철 등을 포함해 61명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그동안 국내에선 잔혹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곤 했지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5개 단체가 모인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처럼 강력한 복수로 행해져선 안 된다"면서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연쇄 살인을 다룬 영화 악인전을 보면서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했다"면서 "피고인의 인권은 존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도외시하는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한다"고 최근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가헌 서울시 공익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니 사형선고가 현실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면서도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이론상 가장 극악한 범죄임을 밝히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이 선고될 때마다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한 게시자는 "어린 여아에 평생 씻지못할 상처를 남긴 조두순과 유영철과 이춘재 등 천인공노할 흉악범들에 삼시세끼 밥까지 먹여가며 인권타령하며 교도소에서 교화를 시킨다는 게 의미없어 보인다"면서 "유영철과 이춘재를 비롯한 악마들은 더이상 교화가 힘들다고 생각되므로 피해자와 남은 가족들이 편히 발 뻗고 살수있게 연쇄살인마와 범죄가 명확히 소명된 극악무도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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