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車| 무개념 주차,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입력 2020-01-22 09:54   수정 2020-01-22 11:36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개념 주차들. 아파트 주차장서 문콕을 방지하겠다며 혼자 두 칸 차지하는 얌체주차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도블록 주차까지 천태만상을 고발해 온 자동차 커뮤니티에 역대급이 나타났다.

2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무개념 주차 어디까지 보셨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 A씨는 "여태껏 무개념 주차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일반 3차선 도로에 두 칸 잡아먹는 주차는 처음 본다"면서 자신이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A씨에 따르면 차량이 주차한 곳은 유턴구역이라 반대 차선 차들이 한번에 유턴을 못하고 후진을 한 후 빠져나가야 했다고 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해당 위치가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구간이었다는 것이다. 사진 상으로도 레드코트가 확실히 목격된다.

레드코트는 화재가 발생하였을때 소방차 진입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 8월부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5m이내 주정차금지에 적용된다.



네티즌들은 해당 사진에 대해 "저런 경우는 주차위반이 아니라 도로소통방해죄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2020년 주차끝판왕 예약", "저렇게 주차해야 단속카메라(3대)에 안찍히니까 일부런 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 레드코트 주정차시 승용차는 4만원~8만원, 승합차는 5만원~9만원으로 인상된 과태료과 부과받는다.

※[아차車]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등 다양한 운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아차車]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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