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입시용 논문 공저자 불법 등록 근절을

입력 2020-02-02 17:01   수정 2020-02-03 00:03

최근 지방의 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자인 자녀와 조카를 공동 저자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졌다. 과거에도 입시용 경력 쌓기를 목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더러 있었다.

교수가 연구 윤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구나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교수 자신이나 지인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저자로 끼워 넣는 것은 대입 수시전형을 노린 입학 비리 수법이다.

최고의 학문 기관인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는 마땅히 평균 이상의 도덕적 자질과 높은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자의 양심을 버리고 오로지 자식의 성공만을 위해 윤리적으로 일탈한 교수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논문이 대학입시 전형자료 등에 활용됐을 경우 입학 취소 등을 포함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자식의 대학 입시용 스펙을 위해 기본적 연구 윤리마저 저버린 교수는 명단 공개, 중징계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은 논문 저자 등록 과정에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보다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교수 사회 역시 사법당국의 적발에 앞서 윤리 실종의 오명을 씻기 위해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기대해 본다.

제자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수들이 양심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자녀 성공을 위해 학자의 양심을 버리고 연구 윤리를 저버린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지성의 마지막 보루인 교수 사회에서 연구 부정이 발생하면 대학의 신뢰와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김은경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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