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징계만 내리고 'DLF사태' 빠져나간 금융당국

입력 2020-02-03 17:24   수정 2020-02-28 14:58

“금융감독원의 책임은 누가 묻습니까. 금융회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했다면 사태가 이렇게 커졌을까요?”

금융권 출신 전직 관료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금감원이 지난달 30일 파생금융펀드(DLF) 판매 손실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경영진에게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직후였다. 그는 “각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나 임원 탓만 할 게 아니다”며 “금감원 자체적으로 이 사태를 반성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 금감원을 향한 ‘쓴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스스로 책임은 묻지 않으면서 각 금융사 CEO에 대한 징계만 고민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금감원은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각 금융사의 업무에 대해 감사와 제재, 감독의 임무를 담당한다. 금융사와 자본시장을 감독하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주요 설립 목적이다. 은행감독국, 여신금융감독국, 자본시장감독국, 보험감독국 등 업권별로 영역을 나눈 것도 깊이 있게 관리하려는 취지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DLF 사태를 조기에 발견하지도, 관련 대책을 내놓지도 못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라임운용의 수익률 조작 의혹이 불거졌을 때 금감원은 “향후 필요하면 검사하겠다”며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그나마 각 은행에선 DLF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 배상, 투자상품 시스템 변경 등에 나서며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다. 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진작 금융사의 투자상품 판매 상황 등을 살펴보고 관리했다면 손실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CEO가 책임지라는 식의 단선적 대책만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2009년에도 황영기 당시 KB금융 회장에게 우리은행장 시절 벌어진 파생상품의 투자 손실을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황 회장은 취하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이때도 금감원에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정지은 금융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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