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96.57
(66.89
1.62%)
코스닥
924.16
(4.49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혐오스럽다" vs "표현의 자유" 얼굴문신에 피어싱했다가 감봉당한 공무원

입력 2020-02-05 18:04   수정 2020-02-05 18:06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문신을 하고 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징계취소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병무청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지만 공무원 박 모 씨는 개인의 자유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박 씨는 공무원 면접 당시에는 문신과 피어싱을 하지 않았지만 채용 된 이후 이같은 행위를 한 데 대해 "어려서부터 하고싶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문신을 지우라고 했지만 박 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고, 승진도 1년간 제한된다.



박 씨는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징계가 과하다"면서 취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보도로 접한 국민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네티즌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들었는데 박 씨 양 팔뚝에 총 문신 있어서 민원인한테 뭐 건네주면 총 겨누는 모양새가 된다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세금으로 먹고사는데 국민한테 혐오감을 주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 "병무청 볼 일 보러 갔다가 심장마비 오겠다", "얼마나 피어싱 문신 했길래 하고 사진 보니 저건 감봉당할 만 하다", "할꺼면 면접 전에 저러고 가서 면접보던가, 왜 채용되고 나서 문신에다 피어싱까지 하는가? 비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 정도면 대면업무 맡기지 말라는 시위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박 씨의 문신과 피어싱이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일지, 자기 표현 수단으로 볼 수 있을지는 결국 인사혁신처의 판단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