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운명의 날…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0-02-06 09:20   수정 2020-02-06 09:22


6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한다.

차 씨와 송 전 원장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씨는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 회사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최 씨를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원장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 원을 받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 4000만 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 판단했지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김 전 차관은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은 형기를 모두 채웠거나 구속 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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