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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반출 300개 넘으면 신고해야"…관세청도 '집중 단속'

입력 2020-02-07 07:57   수정 2020-02-07 07:58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의 확산으로 국내에서 중국으로 마스크 반출이 늘고 있다. 이에 국내 마스크의 가격이 급등하자 관세청까지 마스크 반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전날부터 우선 공항공사, 각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보따리상 등을 통한 마스크 불법 휴대 반출 행위 단속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출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마스크 반출 개수가 300개를 초과하면 간이 수출신고를 거쳐야 하고, 1000개를 초과 하거나 200만원어치 이상을 반출할 경우 정식 수출신고를 거쳐야 한다. 마스크 300개 이하(200만원어치 이하)를 해외에 들고 나갈 경우엔 자가 사용 용도로 인정, 휴대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집중 단속에 나선 이유는 간이 수출신고조차 하지 않고 마스크를 대량으로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출 신고를 한 물품이라도 제조확인서나 구매 영수증 등을 확인한 결과,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한 혐의가 밝혀질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관세청은 공항이나 항만은 물론 우편물류센터, 특송업체 등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배송을 앞둔 마스크, 손세정제 등의 밀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숙주로 의심되는 △뱀 △박쥐류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는 국내 반입을 불허하고, 중국에서 반입되는 △개 △고양이 △설치류 등 산 동물에 대해서도 검역ㆍ수입허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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