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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여성 살해하고 금품 빼앗은 남성 무기징역…훔친 돈은 고작 8만원

입력 2020-02-07 13:44   수정 2020-02-07 13:46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중년 여성을 모텔에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임정택)는 7일 강도살인 및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2시경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B(사망 당시 58세·여)씨의 양손을 묶고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현금 8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하기 전 성폭행까지 했다. A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B 씨와 연락하다가 모텔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발생 3개월 전에도 인천시 부평구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B씨)의 재물을 빼앗은 데 그치지 않았고, 성폭행 후 기절한 피해자가 깨어나자 살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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