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동료 변호사도 등돌렸다…'도도맘 무고 교사' 고발장 접수

입력 2020-02-11 14:11   수정 2020-02-11 14:16



현직 변호사들이 동료 변호사인 강용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 중인 김성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11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강용석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강용석이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폭행 사건 관련 강제추행 혐의 고소를 허위로 하게 했다"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다만 김 씨는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용석은 지난 2015년 3월 김 씨가 모 증권사 본부장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후,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고소를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김 씨가 증권사 본부장 고소 당시 강용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 내역에는 김 씨가 "추행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강용석이 "합의금을 더 받으려면 강제 추행이 들어가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강용석은 현직 변호사라는 점에서, 법을 잘 알면서도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고발인들은 강용석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다"며 "변호사가 사건을 조작하는 이런 부분이 왕왕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변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강용석과 김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김 씨의 전 남편이 제기한 사문서 위조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도 진행 중이다. 이들이 이 사건에서 "검찰이 지난해 7월 대법원에 강용석과 김 씨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메신저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강용석은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이 그와 김 씨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 씨와 공모해 남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강용석은 법정구속됐고, 2심 재판부가 "김 씨의 발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변호사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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