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거짓광고 단속

입력 2020-02-18 18:01   수정 2020-02-22 14:14


 -블루원과 에어비타 등 6개 업체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6개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판매업체들은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 제거' 등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실험·측정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업체별로는 블루원과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이다.

 공정위는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축소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공기청정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들 6개 사업자에게 경고조치했다. 단, 소규모 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해 광고한 점과 이들 업체가 모두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이상의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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