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2P 플랫폼 이용료도 이자로 봐야" 첫 판단

입력 2020-02-18 14:25   수정 2020-12-14 15:06



8月 시행 앞둔 온라인투자법에 부합하는 판결 내놔

개인 간(P2P) 대출 중개업체의 이자율을 계산할 때 단순이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이용료와 수수료, 사례금 등을 모두 이자로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 이용료도 이자라고 명시한 첫 판결이다.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온라인투자법)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합의부(부장판사 김지철)는 P2P 대출중개 플랫폼 업체가 건축주 A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7년 11월 해당 P2P 업체와 한도 40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들이 신축공사에 필요한 토지비, 기성금 등을 대출금으로 신청하면 한도금액 내에서 하도급업체 등에 돈이 지급됐다. P2P 업체는 공사대금과 토지비용 등으로 21억여원, 플랫폼 이용료 9억 6000여만원, 이자 4억 3000여만원으로 총 35억여원을 대출금으로 책정하고 2019년 3월 피고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통지했다.

피고들은 P2P 업체가 요구하는 돈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P2P 업체의 요구 금액 가운데 일부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자와 플랫폼 이용료로 거두어들이기로 한 금액은 대부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최고이자율 연 27.9%를 초과했으므로 무효"라며 "연 27.9%로 다시 계산하면 대출원금은 공사대금 등 21억여원에 이자 6억여원을 더한 약 27억 3000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모두 이자로 봐야한다"며 "플랫폼 이용료도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투자법은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P2P 금융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P2P 업체들이 최소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되도록 하며, P2P 대출 금리 상한을 수수료를 포함해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개정 후 연 24%)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위 판결은 P2P 대출에서도 중개수수료를 이자에 포함해 최고이자율을 정해야 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계산한 이자는 무효라고 판단함으로써 온라인투자법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법과 동일한 취지로 선고한 사건이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금융전문 변호사는 "플랫폼 이용료를 이자로 볼것이냐 아니냐에 대해 그동안 명확한 선례가 없었다"며 "이번 판결은 플랫폼 이용료도 이자라고 명확하게 밝힌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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