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 개정

입력 2020-02-26 10:56  

조달청은 3월 1일부터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에 대한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종전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 실적을 신청 자격으로 요구하던 것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신청 자격을 갖는다.

대신 수출 실적, 해외 인증·국제산업재산권·해외 마케팅 자료 보유 등 수출 역량을 집중 평가받고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와 가능성도 40% 비중으로 평가 받는다.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은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한적인 연장 제도도 폐지했다.

종전은 지패스기업 지정 후 5년이 경과하면 1회에 한해 3년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지만 수출 의지와 역량이 있으면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재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지패스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 높은 기업들을 선발하고 기업들에 대해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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