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놓고 모빌리티 업계 '내부갈등' 수면 위로

입력 2020-02-26 14:56   수정 2020-02-26 14:59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놓고 모빌리티 업계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타다 금지법이 혁신 서비스를 막는 '적기조례'라는 입장과 법제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걷어내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는 모양새다.

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의 '코로나 3법' 개정안만 통과시키기로 했다.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타다 금지법은 다루지 않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가 사업 근거 조항으로 삼은 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대폭 축소,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이 점 때문에 타다 금지법으로 통칭된다.

개정안이 타다 금지 조항만 담고 있는 건 아니다.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바탕으로 합법적 틀 내에서 사업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간에도 입장 차가 생기는 이유다. 타다로서는 여객법 개정안 통과 불발을 바라지만, 정부의 플랫폼 택시 제도 개편안에 따라 사업을 준비해온 업체는 개정안이 빨리 통과해 사업을 본격화하길 원한다.

더욱이 법원이 1심에서 불법영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업체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택시 면허 없이 기사를 알선한 렌터카를 이용해 사업하는 타다의 영업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받은 첫 사례이기 때문. 모빌리티 사업자 입장에서는 굳이 택시 면허 매입에 비용을 투입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 마카롱택시 이행렬 대표 '타다 금지법' 입법 촉구 첫 목소리

일례로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는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 제도 개편안에 따라 최근 현대자동차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를 대비한 다양한 수요 응답형 이동서비스 실증사업을 준비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KST모빌리티에 5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객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행렬 KST모빌리티 대표는 "여객법 개정안 취지를 왜곡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협의 과정과 노력을 '기득권 지키기'로 폄하하고 '혁신의 걸림돌'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정안은 운송면허 제도권 밖에서 새로운 모빌리티를 구상해온 이들에겐 사업의 확실성을 부여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기존의 규제를 적용 받고, 누군가는 규제없이 사업을 펼치게 된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안정성만 심화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타다가 '과잉대표' 되고 있다는 얘기다.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토대로 한 개정안 취지에 발맞춰 서비스를 준비해온 모빌리티 업체도 있는 만큼 타다만이 아니라 다른 모빌리티 업체의 노력도 감안해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

◆ 택시와 '카카오T벤티' 시범운영 중인데…난처해진 카카오

타다와 같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인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카카오는 타다와 다르게 정부의 택시 제도 개편안 틀 내에서 카카오T벤티 서비스를 시작했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타다와 달리 카카오는 택시 면허를 사들여 '합법적'으로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지역 법인택시 회사 9곳을 인수하고 택시 면허 약 900여개를 확보한 것도 이같은 일환이었다.

카카오는 카카오T벤티 시범 운영을 시작하면서 "타다와 달리 올해 7월 발표된 국토부의 택시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기존 택시 면허 체계를 준수해 출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택시 면허 매입에 '올인'해야 하는 기존 카카오T벤티 모델을 렌터카로 전환하면 카카오로선 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타다식 사업 모델에 뛰어들 경우 택시 업계와 다시 부딪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카카오는 2018년 초 카풀 업체 럭시를 인수했다가, 택시 업계 반발에 부딪쳐 사실상 카풀 사업을 접어야 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수준일 뿐,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해명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여객법 개정안 내에서도 기여금 등 문제 소지가 있긴 하지만 현재 해당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접을 위기에 처한 모빌리티 업체들도 있다"며 "통과를 전제로 하되 세부 사항에 대해 업계와 많은 이야기를 해나가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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