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3월부터 사장 급여 전액 반납…직원 임금 33% 차감

입력 2020-03-02 14:22   수정 2020-03-02 14:24

아시아나항공이 이달 전 직원 급여를 33% 차감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의 강도를 더욱 높인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일반직·운항승무원·캐빈(객실)승무직·정비직 등 모든 직종을 상대로 실시하기로 한 무급휴직 10일을 이달 내에 사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3∼5월 내에 휴직을 실시하도록 했지만 실시 기간을 이달로 집중한 것이다. 이는 3월 급여에서 전 직원의 급여 33%를 일괄 차감하기로 한 고강도 비용절감 대책인 셈이다.

지난달부터 임금을 반납해온 사장과 임원들은 반납하는 급여의 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 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였던 급여 반납 비율을 이번 달 부터 사장 100%, 임원 50%, 조직장 30%로 높이기로 했다.

이러한 고강도 자구안은 아시아나가 지난달 18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자구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 국가가 늘어나는 등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달 29일에는 베트남 당국이 갑작스럽게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불허하면서 이미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도중에 회항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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