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냐 통과냐" 기로 선 '타다금지법'…졸속입법 vs 합의사항

입력 2020-03-03 12:24   수정 2020-03-03 12:26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두고 모빌리티 업계가 또다시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국회 법사위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4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선 지난달 2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법안 처리가 최우선으로 다뤄지며 타다 금지법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객법 개정안의 핵심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한 것이다. 사실상 '관광 목적' 등에 한정된다. 이렇게 되면 짧은 시간 렌터카를 대여해 도심에서 서비스하는 타다는 불법 영업이 된다. 때문에 타다 금지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리고 있다.

다만 법원의 1심 판결이 타다 금지법 통과에 변수가 됐다. 법원이 불법 영업 혐의로 기소된 타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타다 금지법' 통과 여부에도 참조할 사법적 판단 사례가 생긴 셈.

법원 판단에 따라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타다 금지조항을 배제하면 택시업계 보호라는 여객법 개정안의 취지를 잃게 된다. 반면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업계도 타다 금지법을 두고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맞서고 있다.

타다 측은 적극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는 3일 "법원은 타다를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승객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입법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법사위를 앞두고 연일 타다 금지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전날 이 대표는 "타다로 얻은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까지 공언했다. 이 대표는 "국내외 여러 투자자들을 접촉해봤으나 타다 금지법 통과 후에는 투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타다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이 되거나 기업공개(IPO)가 돼 이익을 얻으면 이를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모빌리티 기업이라 해도 정부의 플랫폼 택시 제도 개편안에 따라 사업을 준비해온 업체는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길 원하고 있다.


위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KST모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7개 기업은 이날 추가 입장문을 내고 여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보다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 기반 모빌리티도 타다 1심 판결 이후 투자 심의를 통과하고도 납입 보류되거나 투자검토 자체를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객법 개정안은 어느 한 쪽이 아닌 모두를 포괄하는 법안이다.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룰이 정해지고 나면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소비자 편익으로 돌아갈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월 임시국회는 17일이면 종료된다. 5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서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될 마지막 기회는 4·15 총선이 끝난 후 열릴 수도 있는 4~5월 임시국회밖에 남지 않는다. 단 업계는 4~5월 임시국회 개최 및 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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