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홈케어 건강관리' 가능해져…KT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입력 2020-03-12 17:19   수정 2020-03-13 02:12

원격 진료를 불법으로 규정한 의료법에 막혀 있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들이 하나둘씩 ‘OK’ 판정을 받고 있다.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 진료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역삼동 휴이노 사옥에서 ‘제8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휴이노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 특례를 받은 기업이다. 손목시계처럼 생긴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도 의료법에 막혀 있던 서비스가 허용됐다. LG전자와 서울대병원은 심혈관질환자의 부정맥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집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부정맥이 발생하면 병원의 임상 코디네이터가 내원을 안내한다. LG전자와 에임메드가 신청한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도 비슷한 사례다. 고혈압과 당뇨 환자에게 생체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서비스 제공자가 병원이 아니라 민간기업이라는 게 서울대병원 사례와 구분되는 점이다.

온라인 주류 판매 서비스를 요청한 나우버스킹도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었다. 주류의 통신 판매를 허용한 첫 사례다. 소비자가 PC나 스마트폰으로 주류를 주문하고 결제한 뒤 영업점을 방문하면 기다리지 않고 주문한 술을 찾아갈 수 있다.

KT가 요청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임시 허가를 받은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KT는 지난해 2월 ICT 규제 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를 받은 뒤 공공기관이 발행한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행하고 있다. 이번 추가 승인으로 민간기업과 은행의 고지서도 모바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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