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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발찌라도 차겠다"던 정경심 보석 기각

입력 2020-03-13 15:29   수정 2020-03-13 15:3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이란 보증금 등의 일정 조건을 내건 석방을 뜻한다.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 10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정 교수를 지난해 11월 11일 기소했고 정 교수 측은 지난 1월 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정 교수 재판 초기부터 보석은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간 갈등이 잦은 이슈였다.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이동이 있기 전 정 교수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검찰이 변호인에게 사건기록을 빨리 넘겨주지 않으면 보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으나 결국 "서증조사가 다 끝난뒤 보석 심문을 고려하겠다"며 보석 결정을 뒤로 미뤘다. 하지만 법원 인사 후 바뀐 현재 재판부는 지난 11일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 보석 심문을 바로 진행했고 이틀 뒤인 13일 기각 결정했다.

정 교수 측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전자발찌 등도 감수하겠으니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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