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37.78
(39.74
0.75%)
코스닥
1,125.81
(1.74
0.1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0-03-15 15:18   수정 2020-03-16 00:34

올해 12월부터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이듬해 3월)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매연저감장치(DPF)를 달지 않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15일 예고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