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부인했던 최종훈, 불법 촬영은 '인정'

입력 2020-03-18 17:27   수정 2020-03-18 17:29




최종훈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공유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했던 최종훈이 자신의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최종훈에 대한 불법촬영 및 동영상 유포 혐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최종훈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종훈은 "이번 사건 이후 4년이나 지났지만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며 "당시엔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했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라도 처벌을 받게 돼 홀가분하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 달라"면서 선처를 당부했다.

최종훈은 처음 불법 동영상 촬영과 공유, 집단 성폭행까지 혐의가 불거질 때마다 강력하게 부인해 왔다. 지난달 4일 정준영과 함께 넘겨진 집단 성폭행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준영과 최준영은 앞서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최종훈 역시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 동영상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현직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 원을 건네고 이를 무마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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