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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스토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입력 2020-03-18 17:53   수정 2020-03-18 17:55



걸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스토킹을 일삼은 독일인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나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8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송달 문제로 일단 취하했다"며 "(A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취하가 선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업무 방해와 관련한 형사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JYP 측은 "국내에 입국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담당 경찰에게 연락이 가 공항에서 바로 연행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나연의 팬이라고 주장하며 스토킹을 일삼았다. 자신의 스토킹 행적을 SNS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결국 나연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스토킹은 계속됐다. 이에 JYP는 A 씨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도 접수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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