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署, "오세훈 선거방해 손놨다" 비판에 "대응 미흡했다" 인정

입력 2020-03-23 18:23   수정 2020-03-23 19:14


서울 광진경찰서가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의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전 서울시장)에 대한 선거 방해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광진서는 23일 "금일 발생한 건대입구역 내 오 후보에 대한 선거자유방해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이 어렵다’는 선관위 측의 입장에 따라 현장에서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법률 검토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광진서는 "대상자 출석요구 등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장 조치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잘못이 확인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광진서는 "지난 3월12일부터 20일 사이에 오 후보 선거사무소 앞과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 세 개 장소에서 대진연 등 단체가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광진서는 "향후 유사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 "지난 10여 일 동안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제 선거사무실과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하철역에서 피켓을 들고 수십 차례 선거운동을 방해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저는 선거를 앞두고 갈등의 모습을 피하기위해 인내해왔다"며 "하지만, 오늘 아침 출근길 인사 장소에서 대진연 소속의 10여 명이 저를 둘러싸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도저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현장에 나와 있던 광진 경찰서 소속 경찰 10여 명에게 명백한 선거운동 방해죄에 해당하므로 적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30분 이상 간청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책임자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수수방관하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저는 도저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30분 만에 출근인사를 접고 철수했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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