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檢 송치된 날…여야 한목소리로 'n번방' 26만 명 신상 공개 촉구

입력 2020-03-25 14:17   수정 2020-03-25 14:19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26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도 공범으로 보고 신상 공개 등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사태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 국회가 긴급하게 현안 보고를 열고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방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텔레그램 n번방 주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방통위원장에게 "관계자 전원 처벌과 26만 명 전원 신상 공개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주범 외에 이를 유료로 구매하고 유포하는 것도 성범죄에 포함시켜 강력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n번방 사태는 어린 피해자를 협박해 자기 의사에 반해 고문을 하고 이를 촬영한 반인륜·반인권 범죄이자 조직적인 범죄"라면서 "스스로도 표현했듯 '악마' 그 자체인 주범 조주빈과 운영진에 대한 엄벌은 물론, 가입자들도 '악마 추종자'인만큼 26만 명을 전수조사해 악마 소굴을 소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들이)동영상을 구매하거나 공유하는 것 자체가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스스로 탈퇴하고 이런 영상을 더이상 유포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관련해 불법 동영상 유포, 소지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문제는 '스트리밍'으로 2006년생(14세)의 성행위가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사이트가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결국 촬영자나 유포자 외에 스트리밍을 구매하고 시청하는 구매자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들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n번방 사건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빠르게 대처하고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해 초안을 작성했다"면서 결의안 채택을 주장했다.

한 방통위원장은 회의에서 "저희의 방지대책 등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며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 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고 과징금 제도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법 음란정보 유통방지 조치는 불법 음란정보 검색 및 송수신 제한 조치, 발견 시 즉시 삭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 발송 등 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n번방 불법 음란정보가 웹하드로 재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웹하드 모니터링 인력을 충원하고 상습 유포자는 매월 경찰청 수사를 의뢰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을 18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필터링 점검도 주 1회에서 상시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24일 카카오,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 신속한 삭제·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불법 촬영물 인지에도 삭제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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