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때 다리 만진 상사에 즉각 거부 안했어도 성추행"…대법, 무죄 원심 파기환송

입력 2020-03-26 15:37   수정 2020-03-27 03:16

회식 때 다리를 만지는 상사에게 피해자가 즉각 항의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원인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창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1심은 허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당시 다른 직원들도 함께 회식을 하고 난 뒤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허씨의 행위에 동의했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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