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쥐꼬리 혜택 주던 ISA,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된다

입력 2020-03-26 18:00  

≪이 기사는 03월26일(16:3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절세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내년 말로 예정된 가입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쥐꼬리' 혜택으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ISA를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시키는 만능통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ISA는 연 2000만원 한도로 납입해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의 수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절세 통장’으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출시한 상품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ISA 세제지원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출범할 계획이다. 범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금융시장안정화 방안 중 ISA를 통한 세지 지원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TF에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뿐 아니라 은행, 증권 등 민간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증시대책의 일환으로 ISA 개선을 발표한 만큼 가입자들이 체감할 정도의 세금 혜택을 줘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ISA 투자 대상에 주식을 포함하고 가입 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에서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는 내용만 발표했다. 앞으로 TF에선 비과세 한도 확대, 가입기간 연장, 금융상품별 손익통산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우선 일반형 기준 총 200만원에 그치는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 부처 일각에선 이를 서민형과 같은 400만원 수준으로 두 배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비과세 한도가 너무 낮아 투자매력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과세 한도만큼 수익이 났을 때 이자배당 소득세율(15.4%)을 적용하면 비과세 혜택은 30만8000원에 불과하다. 비과세 한 3~5년 의무가입 기한으로 돈이 묶여 있는 것을 감안하면 ISA를 활용할 만한 매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ISA와 유사한 절세통장을 도입한 영국과 일본, 캐나다 등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없다.

ISA 계좌의 매력을 키우기 위해 주식 투자로 손실나더라도 다른 금융상품들과 손익을 합산해 절세효과를 키우는 방안도 추진된다. 만기시 주식과 상품별 손익통산을 해서 순수익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책정하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만 9.9%의 분리과세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또 주식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15.4%)은 비과세 한도 내에서 면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말이면 끝나는 ISA의 가입기간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미리 시행을 하고 추후 법개정을 하는 소급적용 방식으로 이르면 다음 달 ISA를 통한 주식 투자를 허용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넘어야할 산이 많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식의 양도차익와 기존 ISA 편입상품인 예적금, 펀드의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과세항목이 달라 손익통산을 할 경우 과세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ISA의 주요 판매처인 은행에 관련 시스템을 당장 개선해야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하수정/서민준 기자 agatha77@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