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학교 못가면 원격수업…교육부, 기준안 배포

입력 2020-03-27 14:38   수정 2020-03-27 14:40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배포한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을 △실시간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 네 가지로 규정한 기준안을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중 실시간쌍방향형 수업은 수업 중 활동이나 수업 태도가 수행평가·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예정이다. 실시간쌍방향 수업은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으로 교사와 학생이 화상 수업을 진행하면서 토론하고 소통하는 형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얼마나 많은 수업이 실시간쌍방향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파악 중"이라면서도 "쌍방향으로 다양한 토의·토론과 피드백이 이뤄지는 수업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원격수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간쌍방향 수업은 줌(ZOOM·화상회의 프로그램), 구글 행아웃 등 다양한 도구로 할 수 있다"면서 "교사가 연 강좌에 학생이 모두 접속할 수 있는 도구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강의형'과 '강의 및 활동형'으로 나뉜다. 강의형 수업은 학생이 녹화된 영상이나 별도 콘텐츠로 학습한 뒤 교사가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다. 강의 및 활동형 수업은 강의에 이어 원격 토론까지 진행하는 방식이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사가 과제를 제시해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한 다음 피드백을 주는 방식의 수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의형이나 과제형 수업도 가능하면 짜여진 시간표대로 들어야 하지만, 불가능하면 오후·저녁이나 다음 날까지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학교가 원격수업을 진행할 때 단위 수업 시간(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에 준하는 학습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기준안에 명시했다. 교사들은 교과별 핵심 개념을 챙겨 학습 결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단편적인 강의 위주로 진행되지 않고 학생이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출결 확인 및 처리는 학습관리시스템(LMS)·문자메시지·전화 통화 등으로 실시간으로 하거나,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학부모 확인서 등으로 수업이 끝난 뒤에 하게 된다. 평가는 대면 수업이 재개된 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는 실시간쌍방향 수업을 할 경우에는 원격수업 중에 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학생부의 경우에도 대면 수업 재개 후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간쌍방향 수업을 했다면 교사가 직접 관찰한 수업 태도나 참여도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장애 학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원격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 학습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장애 학생 교육 담당자는 "자막·수어 통역이 지원되는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수업 영상, EBS 점역용 파일 등을 지원하고 일대일 가정방문 순회교육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6일에 예정대로 개학할지, 원격수업을 이용한 '온라인 개학'을 병행할지에 대해 다음 주 초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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