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은행도 年1.5% 소상공인 대출…4등급 이하는 企銀·소상공인공단 유리

입력 2020-03-29 17:57   수정 2020-03-30 02: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다음달 1일부터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연 1.5%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을 때 어떻게 하면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지 살펴봤다.

(1) 신용등급 확인 먼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신용등급을 파악하는 것이다. 신용등급별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이스평가정보의 ‘나이스지키미’ 사이트에서 1회에 한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62개 지역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2) 필요 서류도 점검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업은행, 시중은행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다. 이 외의 서류는 은행별로 요구하는 게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확인해보는 게 좋다.

(3) 고신용자라면 1금융권

신용등급이 1~3등급이면 14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보증 수수료가 없고 한도는 3000만원, 대출 기간은 1년이다.

(4) 기업은행 대출은 보증료 내야

기업은행은 신용등급 1~6등급인 소상공인에게 돈을 빌려준다. 한도는 음식·숙박업 등 가계형은 3000만원, 제조·도매·소매 등 기업형은 1억원이다. 대출금의 0.5%를 보증 수수료로 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이지만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 1.5%의 금리는 3년간만 적용하고 이후에는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다음달 하순까지는 기업은행에서 대출 신청 후 돈을 받기까지 2~3주가 걸릴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다음달 하순 이후부터는 5일 이내에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 소상공인진흥센터에선 홀짝제

신용등급 4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보증 수수료 없이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 날에, 짝수이면 짝수 날에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의 대출 업무가 밀려있기 때문에 다음달에는 신청 후 대출 실행까지 2~3주가 걸리고, 그 이후에는 5일 이내에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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